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87.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
---|
나호중
2020-08-18
조회 1,122
|
Q.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 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이전글 | 88.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다음글 | 86.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