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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189  

Q.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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