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73.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049  

Q.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전글 74.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다음글 72.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