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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101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A.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외부강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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