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6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나호중
2019-09-18      조회 1,266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 

이전글 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다음글 68.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