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12.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나호중
2021-03-15      조회 1,057  

Q.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A.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전글 113.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111.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