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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A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나호중
2019-09-16      조회 1,138  

Q.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A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A.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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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6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