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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149  

Q.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A.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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