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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148  

 

Q.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A. 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단 임직원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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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56.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