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
나호중
2019-05-22
조회 1,585
|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
이전글 | 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다음글 | 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