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1,278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A.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액은 제외됨 

이전글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다음글 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