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123
|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익적 목적이란 국,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있음 |
|
이전글 |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
다음글 | 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