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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직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02  

 

Q. 임직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경조금품의 경우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5만원의 범위 내에 서만 주고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ㆍ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ㆍ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 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ㆍ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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