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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201  

 

Q.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A.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진열케 한 행위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강령 규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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