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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인 아들의 대학 수업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614  

Q.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인 아들의 대학 수업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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