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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608  

Q.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이 경조사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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