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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김형기
2023-07-12      조회 594  

□ 하나은행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지원대상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 보급사업"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내 지정업종 영위기업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7. 12. ~ 한도 소진 시까지

2. 보증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총 보증금액 2억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보증상대처: 하나은행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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