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23.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에 기관장이 소속 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는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618  

Q.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에 기관장이 소속 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는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이전글 124. 공무원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소속기관과 직위를 밝히는 경우는?
다음글 122.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