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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무원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소속기관과 직위를 밝히는 경우는?
나호중
2021-08-19      조회 607  

Q. 공무원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소속기관과 직위를 밝히는 경우는?


A. 전화 통화시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또는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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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23.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에 기관장이 소속 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는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