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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832  

Q.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A. 물품의 판매 등 홍보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밝히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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