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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526  

Q.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A.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6은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며, 제16조제2항은 직무수행이 종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기간과 관련 없이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는 그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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