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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439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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