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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640  

Q.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 상한보다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임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유튜브 등 사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사익추구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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