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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공무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는 관계가 성립하는지?
나호중
2023-03-14      조회 366  

Q.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는 관계가 성립하는지?
예시) 甲시의 공무원 A가 乙시의 건설공사 턴키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A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A. 공무원의 '직무'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타 기관의 업무를 일회적으로 수행할지라도 평가 대상 업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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