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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631  

Q.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A.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행동강령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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