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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시행
김형섭
2014-05-15      조회 1,367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 따른 각종 단체여행 취소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자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

 

 

1. 지원대상

 

- 관광지역(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관광지역 이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2.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기보증 포함)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

 

4. 보증비율 : 100%

 

5. 보증요율

 

- 관광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연 0.5%고정

 

- 관광지역 이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연 1.0%고정

 

6.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모든 시중은행)

 

7. 은행금리 : 대출취급은행 산정

 

8. 시행기간 : 2014.5.12. ~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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