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72.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696  

Q.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A.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해 달하는 요청을 받고 교육, 홍보, 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이전글 73.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다음글 71.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