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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시행
관리자
2008-11-25      조회 2,159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시행> 
○ 시행배경   
-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증가로 「뉴스타트 2008 영세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특례보증내용   
- 지원규모 : 5,000억원   
- 시행기간 : 2008.11.28(금)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 운용방법    
● 대상기업 : 개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1천만원 이내는 개업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신보 또는 기보 이용기업 제외       
* 재보증제한대상 및 본건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특례보증 포함 2천만원 이내)    
● 보증상대처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부여신운용에 관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5년치 선납)    
● 보증기간 : 5년이내    
●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재단방문시 양식교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받을 은행과 신청일 현대 여신잔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 법인기업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사본)    
● 연대보증       
* 필수입보자 및 이해관계인 

첨부파일 자영업자_유동성_지원_특례보증신청서.hwp (38.5KB) [182] 2017-07-24 16:55:53
첨부파일 자영업자_유동성지원_특례보증_서류준비안내.hwp (24.5KB) [188] 2017-07-24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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