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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나호중
2019-09-18      조회 831  

Q.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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