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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한은행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보증 취급(6월4일부터)
박재원
2007-06-05      조회 1,894  

신한은행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1. 시행목적

◦ 창업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공동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 및 창업성공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관련협약

◦『소상공인 창업성공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
☞ '07. 6. 4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이 협약 체결

3.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 창업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서 재단 및 신보, 기보의 기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보증신청기업의 업력산정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함

나. 보증한도 

◦ 보증한도
- 제조업 및 아래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 : 5천만원
전기통신업(J64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M72), 연구개발업(M7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43),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4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49)


- 기타 업종 영위 소상공인 : 3천만원

다. 보증상대처 : 신한은행 각 지점

라. 보증심사

◦ 소상공인심사기준 적용

◦ 창업기업의 업력제한 운용 제외 심사

마. 연대보증인 운용

◦ 필수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시행기간

◦ '07. 6. 4(월)부터 채권은행 관련자금 자금소진시 까지


5. 채권은행 본 창업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 지원규모 : 1,000억원

- 대출과목 : 소상공인창업지원대출(운전/시설)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3개월 단위 균등분할상환)

- 적용금리 : 연 5.4%. 단, 금리상승 등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합회와 채권은행 서면합의에 의해 연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시행일 이후 신규여신 취급기업에 적용함.
(기여신취급 기업은 금리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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