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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천재등으로 인한 재해확인서 (서식)
김종익
2006-07-27      조회 2,124  

집중호우 피해등 으로 재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군수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신청 하시면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자인하 및 보전, 보증료인하 등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피해기업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은 훈민정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재해피해확인원.gul (70KB) [238] 2017-07-24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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