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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선군 특례보증협약체결
김종익
2005-01-13      조회 2,046  

재단은 강원도내 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추천하는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특례보증협약을
정선군과 재단간(2005. 1. 1)에 체결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특례보증은 ?
정선군수가 출연한 보증재원의 4배까지 군수가 추천한 기업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여 보증지원하는 제도로서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정선군 산업경제과에 
특례보증을 신청 접수하면 재단이 현지확인과
신용을 조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본 제도의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앞으로 도내 18개
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 입니다

특례보증신청 문의처
정신군 산업경제과 자금지원담당자(560-2356)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745-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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