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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860  

Q.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A.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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