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8.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호중
2019-09-16      조회 744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A.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담자 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재단 직원도 동일하게 제재 

이전글 59.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다음글 57.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