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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조회 774  

Q.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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