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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3-15      조회 716  

Q.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임. 따라서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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