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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801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익적 목적이란 국,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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