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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826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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