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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임현주
2021-08-20      조회 1,085  

□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0. 12. 3.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0.8% 고정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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