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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855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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