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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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요령
- 채무조정
- 불법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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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 담당부서 대표번호(033-260-0021)로 연락하거나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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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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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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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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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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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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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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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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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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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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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존재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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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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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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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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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채권자명의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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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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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불법추심이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부서 대표번호(033-260-002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