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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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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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보증서 발급후

보증이용이후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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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관리 절차 및 원리금 상환 준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원리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업이나 대표자의 신용도에 커다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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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납부 및 보증기한 연장

    보증료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부기일 도래시 사전에 문의하여 기일내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만기도래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내방하여 기한연장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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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등 변경내용 신고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및 사업장 이전, 전화번호 변경등의 사유 발생시 변경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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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압류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조세공과를 체납중이거나 이로인해 압류를 당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도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기한 내 보증료 미납, 보증부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연체, 담보제공 및 보증인 입보 등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에 약속한 특약사항을 이행 치 않을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