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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안내

저희 재단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임직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

    임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

    법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불문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

    강원신용보증재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재단의 공익 신고자가 재단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신고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