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절차
소상공인 보증절차에서 정책자금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상담 및 신청 전에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춘천,원주.강릉.태백,속초)를 방문하여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보증신청서류를 재단 본·지점에 접수합니다.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재단에서 보증심사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서류
(출력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신용조사
영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가동상태 및 재무상황
- 사업내용 및 주요 영업현황
- 시설수준 및 거래내역
보증 심사및 결정 통지
기업의 사업성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 신용보증 약정체결
- 약정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등
- 보증료 납부
발급 후 사후관리
보증료 안내
- 기한도래에 따른 납부 보증료 안내
- 보증해지에 따른 기납입보증료 환급 안내
보증기한도래 안내
- 기보증의 만기도래에 따른 연장 사항 안내
변동사항 통지(소상공인 포함)
- 기보증업체의 일반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재단에 변경사항 통보후 변경에 따른 처리
(예:법인전환, 사업장이전, 대표자변경, 자본금변동 등)
기타
- 기타 기보증에 관련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