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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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획총무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