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납부
- 공제계약 후 부여된 가상 적금계좌로 근로자/기업주 각각 매월 15만원 입금
- 3개월분 이상 선납시 관련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착오로 인한 선납은 예외)
- 적금계좌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단에서의 일괄신청 불가)
- 약관 제15조에 의거, 공제부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납입해야 하며, 만약 어떤 주체가 일괄적으로 입금시에는 공제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 현재까지 납부한 부금 조회는 본 홈페이지의 ‘납입금액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