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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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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41.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재단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재단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정금액을 보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 40. 국세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A |
기업이 영업활동 중에 취득한 자금으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가 체납중에 있거나 최근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자금사정의 악화는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바, 국세를 체납해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지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으로 보증취급 불가하나, 체납 국세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Q | 39.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A |
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의 자가주택에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고 그 사유가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평소 기업운영시 신용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제3자와 채권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3자와 채권관계로 소송중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되어 있으면 영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워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는 조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 |
Q | 38. 부실자료 및 허위자료 제출기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A |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을 하고 있으나, 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기본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상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자료(허위자료)의 제출은 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재(페널티)로 보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자료 제출은 기업 스스로 신용이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며, 신용을 매개로 연결 되어야 할 재단과 기업과의 관계가 허위와 기만으로 형성될 소지를 제공하게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 |
Q | 37. 실제경영자가 규제중인 기업은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
A |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실제경영자는 대표자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바, 이는 신용조사 결과 대표자의 배후에서 실제경영자가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재단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손실을 끼쳤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등으로 금융규제되어 있는 실제경영자는 향후 재단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하며, 특히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험이 있는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은 신용도판단정보 규제가 해제되고, 기타 보증지원 조건에 부합하여야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
Q | 36. 차입금과다, 자본잠식 등 채무상황 불량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
A |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채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하락추세에 있거나 동업계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어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Q | 35.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
A |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관련되어 연체되었거나 당좌부도 발생한 기업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1차부도 발생 등은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 외에, 기업의 자금수급 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Q | 34. 연체빈발기업 및 금융거래 확인서상 연체중인 기업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
A |
금융거래확인서에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원인으로 볼수 있으나, 만성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것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재단은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과 원금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전제로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거래확인서에 만성적·반복적 연체사실의 발생은 보증부 대출에도 연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각한 자금부족은 기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재단의 대위변제 이행 위험이 높아지며,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달할 수밖에 없어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
Q | 33.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및 동사와 관련인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 한가요? |
A |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후 기업의 부실로 구상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관리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은 채무를 상환하여야 신용이 회복되며, 재단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무상환을 게을리 한 기업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Q | 32. 휴업중인기업(조업중단 포함)은 보증이 가능한가요? |
A |
신용보증은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부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중인 기업은 정상적인 이자납입과 원금상환 등 금융거래와 원활한 영업 및 생산활동을 기대할수 없고,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중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신용보증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Q | 31. ‘보증료’란 무엇입니까? |
A |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신청인(기업)의 부탁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증료는 보증사무처리등에 대한 수수료성격이며, 보증기한내 이용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재단은 보증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약 연 0.5%~2.0%정도로 보증기한까지 계산하여 보증실행시에 재단에서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납부한 보증료는 보증이용기간과 금액만큼 소멸되며, 보증부대출이 조기(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 만큼 일수별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
Q | 30. 업종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증제한기업) |
A |
한정된 보증재원은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을 운용함으로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업종은 보증 취급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취급업종은 재단 설립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흥하여 수차례 변동과정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산업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제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 29. 햇살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A |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만든 서민 전용 대출 상품으로 6개의 취급금융기관(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위탁보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증취급 금융기관 중 편한 곳을 방문하여 보증가능 여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28. 햇살론 보증제도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A | 햇살론은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중인 무등록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이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의하여 산정된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자 이거나 년소득 3천만원(신용등급 상관없음)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 27. 연대보증인은 변경이 가능한지요? |
A |
당초 저희 재단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부합하여 입보하였던 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는 그 결과가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 여부, 우리재단 내부적인 입보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변경은 보증당시의 기업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해야 하므로 영업점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26.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재단의 보증서가 만기 도래되고, 채권은행에서 자체 내규상 기한연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채권은행이 불가피하게 대환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기한연장이 아닌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대환처리" 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은행의 업무 ■ "기보증회수보증" 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단의 업무 ■ 기보증회수보증 처리시 준비서류는 기존 신규보증시 제출하신 준비서류보다 일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십니다. ■ 기보증회수보증 가능여부 및 자세한 준비서류는 해당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25.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각 각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사실상 하나의 가계를 구성하는 구성원 이므로, 각각 보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 혹은 기 혼 자녀는 심사에 의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24.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 보증한도 산출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
Q | 23. 근로자로 햇살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근로자는 재단중앙회의 보증지원 대상이므로 재단에서 보증지원 불가하니, 직접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나 재단중앙회(1588-79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 24.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
A |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 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