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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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윤리헌장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도민의 사
랑과 신뢰를 받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
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
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
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
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다.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다.
임직원행동 강령규정
- 제 정 : 2004.12. 1.
- 개정(1) : 2005. 7. 1.
- 개정(2) : 2006. 6. 1.
- 개 정(3) : 2007. 3. 1.
- 전면개정(4) : 2009. 3. 2.
- 개정(5) : 2014. 1. 1.
- 개 정(6) : 2014. 9.29
- 개정(7) : 2016. 1. 1
- 개정(8) : 2017. 1. 1
- 개 정(9) : 2018. 4.17
- 개정(10) : 2018. 9. 1
- 개정(11) : 2019. 3.11.
- 개정(12): 2019. 5.15.
- 개정(13) : 2019. 11.27.
- 개정(14) : 2020. 5.27.
- 개정(15): 2022. 2.10.
- 개정(16) : 2022. 8.18.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4.17)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4.17)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개정 2018.4.17)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개정 2018.4.17)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개정 2018.4.17)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개정 2018.4.17)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개정 2018.4.17)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개정 2018.4.17)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 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4.17.)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18.4.17.)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18.4.17.)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 (삭제 2022. 8. 18.)
제7조 (삭제 2022. 8. 18.)
제8조 (삭제 2022. 8. 18.)
제9조 (삭제 2022. 8. 18.)
제10조 (삭제 2022. 8. 18.)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 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4.17.)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②(삭제)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 2018.4.17.)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③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 2018.4.17.)
②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1.1.)
1.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정보
2. 보증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제20조 (삭제 2022. 8. 18.)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제21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신설 2019.3.1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轉嫁)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 2018.4.17)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
③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 2018.4.17.)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개정 2018.4.17.)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1.)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1.)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4.17.)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 2017.1.1. 2018.4.17.)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 2018.4.17. 2020.5.2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6.1.1. 개정 2017.1.1. 2018.4.17.)
④ (신설 2017.1.1. 2018.4.17., 삭제 2020.5.27.)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20.5.27.)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18.4.17., 2019.3.11.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7.1.1.)
제25조(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
제26조 (삭제 2022. 8. 18.)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1.1.)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7조의 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3.1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br>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18.4.17., 2019.3.11.)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은 이사장,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1. 2018.4.17)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4.1.1.2018.4.17.)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 강령 위반행위 조사 위원회)
①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제32조(징계)
①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17., 2019.11.27.)
②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4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개정 2017.1.1., 2018.4.17., 2019.11.27.)
③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9.11.27.)
④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면직-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제3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 2018.4.17.)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18.4.17.)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17.1.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7.1.1. 개정2018.4.17.)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4.17)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2018.4.17.)
⑦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
제 6 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17)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6.1.1., 단서조항 삭제 2018.9.1.)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3.1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8.4.17.)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1.1.)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
⑤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 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외부강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은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6.1.1. 개정 2018.4.17.)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2호」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4.17.)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4.17.)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7.1.)
부 칙(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6.1.)
부 칙(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3.1.)
부 칙(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3.2.)
부 칙(5)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4. 9.29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19.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2019. 1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20.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이 규정은 2022.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8.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고객서비스 헌장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최고의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고객을 우리재단의 영원한 동반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하나, 고객을 대함에 있어 밝은 표정과 겸손한 자세로 임하며, 고객 한 분 한분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요구를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히 담아 고객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17. 11. 1.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4. 23.
개정: 2021. 5. 4.
개정: 2022. 3. 28.
개정: 2022. 8.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며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의 이사장과 소속 구성원(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하며,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0. 4. 23., 2021. 5. 4., 2022. 3. 28.)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020. 4. 23.)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에서 재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신설 2021. 5. 4.)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신설 2021. 5. 4.)
2.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개정 2021. 5. 4.)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 (개정 2022. 3. 28.)
4. 예방교육 참석
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1. 5. 4.)
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신설 2021. 5. 4.)
9.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신설 2021. 5. 4.)
10.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신설 2021. 5. 4.)
11. 외부전문가 등이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의 해촉 (신설 2021. 5. 4.)
1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2022. 8. 17.)
1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2022. 8. 17.)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③ 상급자는 재단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21. 5. 4.)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재단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4.)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3. 28.)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022. 8. 17.)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21. 5. 4.)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1. 5. 4.)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2022. 8. 17.)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업무담당자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재단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③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④ 이사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⑤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제6조(예방교육 및 금지)
①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4.)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개정 2021. 5. 4.)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1. 5. 4.)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1. 5. 4., 2022. 3. 28.)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1. 5. 4.)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1. 5. 4.)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감사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2. 3. 28.)
⑦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 또는 내부 전산망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3. 28.)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제7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이사장은 재단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② 이사장은 재단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28.)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③ 이사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④ 이사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⑥ 조사 과정에서 감사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9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⑧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2. 3. 28.)
⑪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⑫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8. 17.)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 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휘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4.)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이사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③ (삭제 2022. 3. 28.)
④ 이사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3. 28.)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감사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7.)
③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재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급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강원도에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강원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사장 또는 임원급이 아닐 때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강원도에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1. 5. 4.)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0. 4. 23., 2022.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4. 23.)
⑦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2. 8. 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며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5. 4.)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3.)
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3. 28.)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3. 28.)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 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개정 2022. 3. 28.)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및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 5. 4.)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 3. 28.)
③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2. 3. 28.)
⑤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1. 5. 4., 개정 2022. 3. 28.)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 5. 4., 개정 2022. 3. 28.)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⑦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3., 개정 2021. 5. 4., 2022. 3. 28.)
부 칙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지침은 2019. 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지침은 2020. 4.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지침은 2021. 5.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지침은 2022. 3.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지침은 2022. 8. 17. 부터 시행한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우리는 강원도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재단을 만들고자 부단한 자정노력을 통해 반부패·청렴을 생활화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사업임을 각성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한치의 낭비도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하나, 우리는 자체감사·감찰을 철저히 하여 각종 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나부터, 지금부터, 우리재단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한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2015. 5. 51.개정(1) : 2018. 4. 25.
개정(2) : 2021. 5. 17.
개정(3) : 2022. 2. 21.
개정(4) : 2023. 9.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직원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21. 5. 17.)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재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21.)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 5. 17.)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5. 17.)
7.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5. 17.)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5. 17.)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자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7.)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나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21. 5. 17.)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7.)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7.)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5. 17.)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
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ㆍ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 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1. 5. 17.)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신설 2021. 5. 17.)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개정 2022. 2. 21.)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 2. 21.)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재단
이 정하는 보완 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5. 17.)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22. 2. 21.)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2. 2. 21.)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
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2. 2. 21.)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2. 2. 21.)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2. 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7., 2022. 2. 21.)
② 이사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1.)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
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7., 2022. 2. 21.)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이하“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7., 2022. 2. 21.)
1. (삭제 2022. 2. 21.)
2. (삭제 2022. 2. 21.)
3. (삭제 2022. 2. 21.)
4. (삭제 2022. 2. 21.)
5. (삭제 2022. 2. 21.)
6. (삭제 2022. 2. 21.)
7. (삭제 2022. 2. 21.)
8. (삭제 2022. 2. 21.)
9. (삭제 2022. 2. 21.)
10. (삭제 2022. 2. 21.)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7.)
③ 이사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④ (삭제 2021. 5. 17.)
⑤ (삭제 2021. 5. 17.)
⑥ (삭제 2021. 5. 17.)
⑦ (삭제 2021. 5. 17.)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삭제 2022. 2. 21.)
② (삭제 2022. 2. 21.)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1.)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21.)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 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2. 21.)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② (삭제 2021. 5. 17.)
③ (삭제 2021. 5. 17.)
④ (삭제 2021. 5. 17.)
⑤ (삭제 2021. 5. 17.)
⑥ (삭제 2021. 5. 17.)
제16조의2(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5. 17.)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재단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재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2022. 2. 21.)
② 재단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1.)
③ 재단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1.)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2022. 2. 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7., 개정 2022. 2. 2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7., 개정 2022. 2. 21.)
⑦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재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2. 21.)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재단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7.)
제18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신설 2021. 5. 17., 삭제 2022. 2. 21.)
1. (삭제 2022. 2. 21.)
2. (삭제 2022. 2. 21.)
3. (삭제 2022. 2. 21.)
4. (삭제 2022. 2. 21.)
5. (삭제 2022. 2. 21.)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
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
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1. 5. 17.)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21. 5.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2014. 7. 1」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4.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
이 지침은 2021.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지침은 2022. 2.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2. 7.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지침은 2023. 9. 20.부터 시행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7.5.)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한 것임.
1.목적 및 적용 범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ㅇ이 가이드라인은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ㅇ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적용한다.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ㅇ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지방공무원법 제48조) ㅇ(친절공정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ㅇ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ㅇ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공기관운영법>
ㅇ (윤리경영)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2조의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ㅇ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제3조)
ㅇ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공무원행동강령>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제4조)
ㅇ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3조의3)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ㅇ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제14조의2)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19.7.16.시행>
ㅇ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2)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76조의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20.1.16.시행>
ㅇ (정부의 책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제4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16.시행>
ㅇ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제37조제1항제2호)
2.갑질 개념 및 판단기준
갑질 개념 정의
ㅇ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ㅇ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ㅇ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발생 위험진단
ㅇ 개인별 진단, 업무 유형별 진단, 직장 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붙임1양식 참조
ㅇ (개인별 진단) 공?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사적노무 요구 등 자신의 언행을 점검
ㅇ (업무유형별 진단) 계약 또는 인사 관련 업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무리한 입찰 조건 요구, 부당한 부담 전가, 근무 평정 관련 편의 요구 등 업무 수행 전 점검
ㅇ (직장 문화 진단) 조직 문화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
-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지, 관리자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등 직장 문화를 점검
갑질 판단기준
ㅇ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 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ㅇ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3.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ㅇ (법령 위반)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 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특정기업에게 유?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특정인이 승진되도록 하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공무원 특별채용시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자를 채용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내부규정 부당변경)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 받도록 하는 행위
- 구매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와 물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ㅇ (금품수수 등)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주식 등을 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부하직원과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후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주며 술값 전부를 송금 요구하고 5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직원들과 단체 야구관람 때 먹을 간식을 거래처에 전화하여 사줄 것을 요구하고, 부하직원들과 이를 나눠먹은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이웃돕기 행사에 기부할 50Kg쌀을 거래처에 전화하여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사익 추구)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 생일행사 등 사적인 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
- 상급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사실로 징계처분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ㅇ (승진)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학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여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키는 행위
ㅇ (채용 강요)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산하기관 등에 감독 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기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채용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면접 결과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부탁받은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해당자가 탈락 대상자임에도 합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자녀 취업을 요구하여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채용하게 하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특별 채용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험진행 실무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채용조건 변경)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직원 채용공고 시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기관장의 지인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행위
-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3배에서 5배로 늘려 탈락 대상자인 지인이 채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ㅇ (퇴직 강요 등)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인사 부서장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의결 절차 없이 하급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 교장이 교사들에게 사내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ㅇ (인격비하 행위)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파견 근무자에 대한 인사 복귀 명령서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입고 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모욕적 언행)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하급자에게 “밥 먹여주고 **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밥 먹여주니 지들 맘대로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는 행위
- 인턴 직원에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지마라”, “다른 직장 갈수도 없잖아”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 직원에게 “다 뛰어들어 와, 이**야”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했어? **들아, 오늘 출근 안한 것으로 해버려?” 등의 폭언을 하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밤 늦은 시간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사실로 징계처분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ㅇ (부당한 부담전가)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발주 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 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발주 기관과 계약 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ㅇ (불공정 특약조항)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ㅇ (특정사업자 지원)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자격을 해당 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 사업자가 낙찰 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 되도록 하는 행위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ㅇ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나 산하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산하기관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 또는 산하 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ㅇ (부당한 업무배제 등)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상급자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수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ㅇ (민원접수 거부 등)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 특정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 처리지연)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전화번호 오류 등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고의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늑장 처리하는 행위
-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직원?부서?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떠넘기는 행위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ㅇ (따돌림 등 차별 행위)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모든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면서 특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품을 주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매시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사무 공간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위
-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행위, 보고한 업무에 답이 없고 부서의 회식 등에 부르지 않는 행위, 다른 직원에게 “저 사람 도움 받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
ㅇ (모임참여 강요) 이사장 또는 소속 직원은 소속 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갑작스런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ㅇ (신고 방해) 이사장 또는 상급자는 소속 직원이 갑질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철회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가해자 또는 상급자가 피해자(갑질 피해, 성희롱 피해 등)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협박하는 행위
-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고 이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상급자가 조직 내 비리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피해자와 조력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하는 행위
4.갑질 행위 대응
이사장은 갑질 근절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갑질 근절 조직 운영>
갑질 근절 전담직원 지정
ㅇ (지정) 이사장은 감사홍보부에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 직원은 “감사홍보부장”으로 한다.
ㅇ (담당 업무) 전담 직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상담, 갑질 행위의 첩보 수집, 신고 접수, 직권 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ㅇ (설치?운영) 이사장은 감사홍보부에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감사홍보부장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ㅇ (센터 역할) 센터는 갑질 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의뢰,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시 법률?심리상담 지원, 범 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 접수 뿐 아니라 피해(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ㅇ (비밀 유지) 전담 직원 및 센터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갑질 발생 시 처리요령>
갑질 신고
ㅇ (피해 신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그 사실을 전담직원이나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사실관계 조사
ㅇ (조사)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 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때, 조사자는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ㅇ (허위사실 대처) 이사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때,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 이사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조치
ㅇ (징계 등) 이사장은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때, 가해자의 징계 양정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포함한 배치 전환, 재발 방지 대책도 의결할 수 있다.
ㅇ (수사의뢰) 이사장은 신고?제보 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향응 수수?채용비리?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질로 인하여 사망?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피해자 대처요령
ㅇ (갑질행위 중지요구)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ㅇ (피해 신고)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ㅇ (심리치료 요청)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분리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법률지원 요청) 피해자는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대책
ㅇ (불이익 처우 금지) 이사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2차 피해 방지) 이사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피해자 적응 지원) 이사장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분리 조치) 이사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ㅇ (조력인 지정) 이사장은 갑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후 관리
ㅇ (사후관리) 이사장은 갑질 행위로 피해자 및 가해자, 다른 구성원 모두 근로 제공이나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애로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후 피해자의 업무 복귀, 동료와의 관계 복원, 기타 구성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ㅇ (만족도 평가) 이사장은 갑질 관련 조치 후 갑질 신고자?피해자를 상대로 갑질 피해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의 동의 필요)붙임2양식 참조
- 이사장은 만족도 평가를 분석하여 자체 가이드라인 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는 등 갑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강원신용보증재단 갑질 예방대책
재단 대책
ㅇ (재발 방지 대책) 이사장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이사장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재단의 특성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ㅇ (갑질 유발 법령 정비) 이사장은 소관 법령에 갑질 유발 요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갑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인식 개선
ㅇ (예방 교육)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재발 방지 교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 외에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 파악
ㅇ (설문조사) 이사장은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모니터링) 이사장은 소속기관?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 1-갑질 발생 위험진단
? 개인별 진단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별 갑질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내용 | 전혀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그렇다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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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 |||||
1-2.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 |||||
1-3.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 |||||
1-4.직원의 외모나 의상, 출신지역이나 연령 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 |||||
1-5.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다. | |||||
1-6.부하 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 근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 | |||||
1-7.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1-8.소속 직원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 |||||
1-9.특정 직원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한 적이 있다. | |||||
1-10.사적인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 업무유형별 진단
가. 계약관련 업무
※본 체크리스트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갑질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내용 | 전혀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그렇다 (4점) |
---|---|---|---|---|---|
2-1.입찰?계약방식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적이 있다.(예: 부당한 수의계약, 단일사업 쪼개기 계약 등) | |||||
2-2.입찰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예: 과도한 실적?업종?지역 제한, 특정업체 사양요구 등) | |||||
2-3.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후순위 업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낙찰자로 선정한 적이 있다. | |||||
2-4.계약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특약조건을 적용한 적이 있다. | |||||
2-5.인허가 및 민원 등 발주처가 책임질 민원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적이 있다. | |||||
2-6.계약 금액 산정을 불공정하게 한 적이 있다.(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 |||||
2-7.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한 적이 있다.(예: 하자보수기간, 보증기간 연장 등) | |||||
2-8.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한 적이 있다. | |||||
2-9.무면허 업체 하도급,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간 하도급 등을 묵인한 적이 있다. | |||||
2-10.발주처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점검 내용 | 전혀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그렇다 (4점) |
---|---|---|---|---|---|
3-1.특정인이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 | |||||
3-2.특정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 |||||
3-3.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규정을 사전에 변경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 |||||
3-4.면접시 면접시험과 관련 없는 신상을 묻거나 면접자를 비인격적(고압적, 외모비하 등)으로 대우한 적이 있다. | |||||
3-5.근무성적평가 등을 호의적으로 해주겠다면서 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3-6.소속직원의 인사요청사항(예: 이동발령, 명예퇴직 등)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 |||||
3-7.특정인의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
3-8.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인 절차(인사위원회)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 | |||||
3-9.소속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시 직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정한 적이 있다. | |||||
3-10.인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인사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 직장문화 진단
※본 체크리스트는 각 조직원이 직장문화 측면에서 갑질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내용 | 전혀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그렇다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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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 문화가 강하다. | |||||
4-2.관리자(상급기관)가 직원(하급기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
4-3.관리자(상급기관)가 직원(하급기관)에게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 |||||
4-4.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 |||||
4-5.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4-6.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가 기관의 이익 차원에서 합리화 및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예: 협력업체에 비용전가 등) | |||||
4-7.갑질 관련 내부신고 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 |||||
4-8.우리 기관은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인허가·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 |||||
4-9.우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타 기관에 비해 업무적 독점성이 강한 편이다. | |||||
4-10.우리 기관에 소속된 공직유관단체(투자·출연기관 등)의 수는 타 기관에 비해 많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붙임 2-갑질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귀하의 갑질 피해 신고사건(접수번호 00000) 처리와 관련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은 업무절차 개선에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우리 기관의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설문지는 이메일( ) 또는 우편(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피해 신고 기관 :
2. 피해 내용 :
3. 귀하가 이번에 제기하신 갑질 신고 내용은 충분히 해결되었습니까?
( ) 전부 해결 ( ) 일부 해결 ( ) 해결 안됨
4. 신고 내용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5. 피해를 신고하고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업무처리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매우 만족 (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 ( )불만 ( )매우 불만
6. 신고 접수, 처리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신고 절차의 불편 ( ) 담당 직원의 불친절
( ) 처리과정 설명 부족 ( ) 처리결과 통보 지연
( )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 신고?피해자 개인정보관리 부실
7.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21. 5. 17. 개정(1) : 2022. 2. 21. 개정(2) : 2023. 9. 20.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며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재단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재단의 감사부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재단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재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재단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단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 2. 21.)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⑦ 재단은 제1항의 조사·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수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단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0.)
③ 재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재단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이사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이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재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20.)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개정 2022. 2. 21.)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 2.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개정 2022. 2. 21., 2023. 9. 20.)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개정 2022. 9. 20.)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 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21.)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개정 2022. 2. 21.)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재단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지침은 2022.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지침은 2023년 9. 2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 개정 지침은 2023. 9. 22.부터 시행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성평등 문화만들기 선언문
우리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설립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로 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성평등 문화만들기 선언문」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동료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와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와 술 권하기, 술잔돌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동료의 인격권과 근로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별 구별이 아닌 하나의 직장 동료로 인정하며 모두에게
존칭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의도와 상관없이 언행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철회하도록 회유나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