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공지사항

  • 재단소개
  • 공지사항
[공지] 2021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 개정 시행
임현주
2021-05-03      조회 3,106  

2021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 개정 시행

 

◦ 자금규모: 100억원

 

◦ 대출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기업으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력이 있는 기업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보유한 기업 및 신용평가기관에서 TCB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등급 T6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 

 

             ②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③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외대상: ①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②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잔액이 있고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기업

 

             ③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5년이내(1년 일시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택1)

 

◦ 개정시행일: 2021. 4. 27. ~ 한도소진 시 까지

 

◦  문의처

 

  -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지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지역: 원주, 횡성)

  -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지역: 강릉, 평창)

  -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지역: 속초, 고성, 양양)

  -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지역: 태백, 정선, 영월)

  -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지역: 동해, 삼척)

  -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지역: 홍천, 인제)

 

   

 

이전글 재기지원 교육프로그램 카드뉴스
다음글 강원도경제진흥원 제3차 공개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