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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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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21-04-20
조회 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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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용창출 ·유지 협약보증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협약보증 시행 후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2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 2. 재단의 신용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1. 4. 16. ~ 2022. 6. 30. 2.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3. 보증한도: 1억 5천만원 이내(소상공인 9천만원 이내) 4. 보증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보증료율: 연 0.8% 고정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 260 - 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 260 - 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 260 – 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 260 – 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 260 – 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 260 – 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 260 – 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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